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6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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