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채의 발행)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채의 발행 목적
2.사채의 발행 방법
3.사채의 발행 총액
4.각 사채의 금액
5.사채의 이자율
6.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7.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8.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