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5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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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원장의 성명과 주소
8.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9.공고의 방법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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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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