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한국교통안전공단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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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5.「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6.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2.「국민연금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장애연금의 환수(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6.「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9.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법 제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법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그 밖에 법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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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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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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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