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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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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