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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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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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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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제3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제4조 ·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제6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8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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