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제3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제4조 ·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제6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8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