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핵심산업관련기업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항만법핵심산업관련기업항만시설시설이외사용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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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핵심산업관련기업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을 승인할 때 그 사용 또는 설치ㆍ사용이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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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핵심산업관련기업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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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