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해양산업클러스터법 ·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6-2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4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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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제11조 개발계획의 내용제12조 개발계획의 변경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제15조 핵심산업의 조성 협력제16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제17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제19조 세제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제21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3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제23조의2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제23조의3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4조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제2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제2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개발사업의 시작제31조 토지수용제32조 준공검사제3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3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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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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