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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1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12조
개발계획의 변경
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5조
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제16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7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9조
세제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제21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3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23의2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3의3조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2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개발사업의 시작
제31조
토지수용
제32조
준공검사
제3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6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
청문
제3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