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7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1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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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제11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제12조 개발계획의 내용제13조 개발계획의 변경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제15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제16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제17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제19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제2조 유휴항만시설제2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제2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제26조 실시계획의 작성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절차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제3조 해양연관산업제30조 준공검사제31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제33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제34조 권한의 위임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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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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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