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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제11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2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13조
개발계획의 변경
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5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6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제17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9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2조
유휴항만시설
제2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2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제26조
실시계획의 작성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제3조
해양연관산업
제30조
준공검사
제31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제33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제6의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제8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