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사용하려토지나시설의견도면공사감리자공사감독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
4.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의 도면 및 사진
5.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 도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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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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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