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
위임 근거 · 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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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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