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6."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치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중레저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4호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6호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7호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8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중레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