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4.22>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4.수중레저활동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수중레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수중레저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7.수중레저활동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8.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수중레저활동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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