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2.5.9>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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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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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14조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5조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16조 ·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제17조 · 공공시설의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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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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