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공무원재난관리책임기관안전관리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4>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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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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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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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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