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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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안전교육 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세부 현황 4.…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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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