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안전체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전체험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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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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