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태점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한다.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실태점검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관계추진실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실태점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한다. <개정 2017.7.26>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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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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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점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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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