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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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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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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