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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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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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6조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제17조 ·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제18조 ·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제19조 · 공공시설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