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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