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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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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