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시행계획안전교육안전교육시행계획전년도방안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2. 조문 관계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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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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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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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