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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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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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야간 안전관리제10조 ·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제11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12조 · 이용요금제13조 · 교육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