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야간 수중레저활동수중레저활동구역표시수중레저활동식별할있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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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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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