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사업자의 조치 등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수중레저활동수중레저사업자수중레저활동자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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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③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 및 수중레저기구 외의 장소로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7.10>
1.수중
2.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 조성된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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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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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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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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