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야간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야간 안전관리수중레저교육자수중레저활동자갖춘안전관리요원과안전관리요원착용하거나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7>

1.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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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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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