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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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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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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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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