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표준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 및 지침과 관련되는 수중레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 등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표준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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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표준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안전관리규정제4조 ·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제5조 · 안전점검제6조 · 사업자의 조치 등제7조 ·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