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수중레저사업등록취소처분기준영업정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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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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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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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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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