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유식별정보해산신고잔여재산설립허처리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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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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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제11조 ·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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