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