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12-19 공포2017-12-2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84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4. 제4조 · 전직시험 실시기관
  5. 제5조 ·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6. 제6조 ·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7. 제7조 ·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8. 제8조 · 전담직위
  9. 제9조 ·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10. 제10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11. 제11조 · 대우군무원
  12. 제12조 · 전보 제한의 예외
  13. 제13조 ·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4. 제14조 · 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