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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