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