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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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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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