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1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연구반장을 지명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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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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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