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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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합동회의의 개최제15조 · 의견의 수렴제16조 · 자료제출 요청 등제17조 · 조사·연구의 의뢰제18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