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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