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2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