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2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 보고
2.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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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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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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