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5조 (의견의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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