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8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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