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9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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