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 (지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지출방법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경비지출전자거래상용소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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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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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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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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