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예산의 편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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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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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④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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