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예산의 편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 및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예산정보시스템별표구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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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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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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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