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④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⑤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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