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장기요양기관회계연도회계수입지출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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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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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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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