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예산장기요양기관예산총계주사용금지세출예산세입과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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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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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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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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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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