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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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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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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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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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산의 편성 및 제출제5조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제6조 · 추가경정예산제7조 · 예비비제8조 · 예산의 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