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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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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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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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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