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 (수입금의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하여야 한다.
②수입원은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입금 예금통장을 제12조제4항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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