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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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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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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