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