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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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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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2.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3.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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