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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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