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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2.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계획 수립 대상 해역
2.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3.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4.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5.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6.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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